CROWDY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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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FAQ 검색 결과입니다.

일반투자자는 1개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으십니다. 소득요건구비자, 전문투자자, 연고자 등은 투자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CROWDY의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20세 이상이시면, CROWDY 증권형 홈페이지에서 투자가 가능하세요.
투자를 하기위해선, 일단 1) 신분증 스캔파일, 2) 증권사 계좌가 있으셔야 합니다.
리워드(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보통 기부형, 후원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 후원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시제품 단계에서 미리 판매를 한후, 후에 보상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주식(지분)을 받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